"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토이군 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과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도 나뉩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략한 설명
1.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소규모 상인, 소기업 등)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총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나 사업자를 말합니다. 모든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납부 합니다.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과세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간략한 비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기준 |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 - 21.07.01부터 발행 가능 (단,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발행 불가) | - 발행 가능 |
납부면제 |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 | - 없음 |
정리하자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초기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담은 해당 기업이나 상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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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전 사업자 명 중복 또는 동일한 상호명이 있는지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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